21년도부터 연구과제를 진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다름아니라 특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제를 통한 특허 출원 등록 외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게 회사 자체 비용으로 진행한 특허 출원 등록건에 대해서도 과제와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특허정보에 등록 이후에도 사사문구 추가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해당 특허도 본 과제의 성과물로 인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즉, 별도 회사 자체적으로 등록한 특허건에 추후 사사문구 추가하여 해당차년도 성과물로 인정 가능한지
아니면 과제비용으로 처리하고 처음부터 사사문구 집어넣은 특허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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