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22년도 12월에 종료된 과제의 청년의무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차년도 2021년 10월 1일자에 연구원A를 채용하여 청년의무채용으로 과제에 투입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전문기관에서 21년도 지침으로 참여율 100%가 아니여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 80프로대의 참여율로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4차년도 2022년 예산에는 현금인건비가 없어, 해당 인원을 100%로 투입 후 미지급처리 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의무기간까지는 인건비 인건비계상률 100%로 계상하여 이지바로에서 처리를 하였고,
이후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이 지난 시점에, 타 연구과제에 투입된 연구원B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연구원A의 참여율 조정하여 2022년 11월 1일자로 타 과제에 연구활동 투입 하였습니다.
<연구원 A 연구과제 참여현황>
2021. 10. 01 ~ 2021. 12. 31(3개월) : 연구원A 참여율 (83.91%)
2022. 01. 01 ~ 2022. 10. 31(10개월) : 연구원A 참여율 (100%)
2022. 11. 01 ~ 2022. 12. 31(2개월) : 연구원A 참여율 (50%)
진흥원쪽에서 청년채용은 1년 이상 100% 유지가 필수라고 내용을 전달받아 문의드립니다.
위와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1. 청년채용인원 성과 자체가 불인정 되는지
2. 불인정 되었을 경우 당사는 어떤 처분을 받는지
3. 불인정 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 3가지 경우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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