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의무채용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22년도 12월에 종료된 과제의 청년의무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차년도 2021년 10월 1일자에 연구원A를 채용하여 청년의무채용으로 과제에 투입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전문기관에서 21년도 지침으로 참여율 100%가 아니여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 80프로대의 참여율로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4차년도 2022년 예산에는 현금인건비가 없어, 해당 인원을 100%로 투입 후 미지급처리 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의무기간까지는 인건비 인건비계상률 100%로 계상하여 이지바로에서 처리를 하였고,
이후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이 지난 시점에, 타 연구과제에 투입된 연구원B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연구원A의 참여율 조정하여 2022년 11월 1일자로 타 과제에 연구활동 투입 하였습니다.

<연구원 A 연구과제 참여현황>
2021. 10. 01 ~ 2021. 12. 31(3개월) : 연구원A 참여율 (83.91%)
2022. 01. 01 ~ 2022. 10. 31(10개월) : 연구원A 참여율 (100%)
2022. 11. 01 ~ 2022. 12. 31(2개월) : 연구원A 참여율 (50%)

진흥원쪽에서 청년채용은 1년 이상 100% 유지가 필수라고 내용을 전달받아 문의드립니다.

위와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1. 청년채용인원 성과 자체가 불인정 되는지
2. 불인정 되었을 경우 당사는 어떤 처분을 받는지
3. 불인정 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 3가지 경우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2-09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