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약: 국외에서 체류 중인 연구원이 국외에서 열리는 행사(엑스포, 학회 등)에 국외여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사업 연구 과제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연구 중 미국에 체류하며 내부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참여연구원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CONEXPO가 미국 내에서 개최하며,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참여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로 출장을 다녀올 때 국외여행 여비 신청이 가능하나요?
일리노이주에서 네바다주로 출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신청은 본교 국외여행 기준표에 맞춰서 지급 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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