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단계 2연차 협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협약제출 서류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안내를 받았고,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예외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중 이행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예외>
- 21년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혹시 해당하는 경우 근거자료 제출필요)
저희 기관의 경우는 21년도 이자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이자보상배수가 따로 없는데 혹시 위에서 말하는 1.0배 이상 조건에 만족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나머지 유동비율, 부채비율은 만족합니다.)
또한 해당 근거자료는 21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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