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연구개발의 경험이 없습니다.(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없습니다.)
2. KAIA 주관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상충되는 법령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Q&A와 공고문을 보면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자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 7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 3조를 참고 하였을 때
- 저희기관은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도 없습니다.(박사 나 기술사도 없습니다.)
-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기자재도 없습니다.
3. 위의 조건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있는지요
4. 자격은 있다면 선정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말고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상 문의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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