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에서 정부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입니다.
현재 연구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협약 시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있는 부처는 현재 KAIA 외에 어떠한 타부처도 없는 상황에서
매년 이행보증보험 발급으로 인한 수수료의 부담이 매우 크고 회사 매출에도 일부 영향이 있다 보니 올바른 연구과제 수행을 진행하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이 매년 발급되는 현재의 규정을 완화 및 수정이 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리고, 또한 발급 수수료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