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 활동비 사용처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문의사항 : 연구개발 활동 관련하여 내/외부 관련부서/기관에 기술 개요 설명을 위해 제작하는 과제 개요 슬라이드 및 멀티미디어 제작비용을 연구활동비를 활용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2. 관련규정 :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관련 규정 ]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
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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