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제 단계 : 2021.04.01~2023.12.31 (1차년도~3차년도)
연차 : 2022.01.01~2022.12.31 (1단계 내 2차년도)
본 과제 수행중 올해(2차년도)에 시작품 부품 추가 발주 낼것이 있는데
발주일기준 납기일이 45일이상 걸리는 부품이라 올해에 발주를 내면 내년(3차년도)에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입고시점이 내년이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내년 1~2월에 입고되면 과제비가 지급되기 전일수도 있는데,
법인계좌로 선 지급을 한 후 과제비 지급시 법인으로 자계좌이체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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