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과 연구수당 집행 관련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집행에 관련하여, 저희 연구를 담당해 주시는 회계법인과 아래과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계 내 1, 2차년도가 존재한다면)
Q -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에 분모로 해당되는 "해당단계 협약금액중 직접비 총액(연구수당 제외)"을 "1차년도 직접비 총액-2차년도로 이월하려는 1차년도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A - 네, 차년도 이월금은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1차년도 직접비 총액-차년도 이월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혁신법에 따라 단계 내 연구비의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직접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획된 연구수당 전액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만, 2차년도 직접비 총액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2차년도의 직접비가 아닌 이월되어 증액된 총 직접비의 80%를 사용해야 연구수당 전액 집행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진흥원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