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집행 관련 건
작성자 이** 등록일 2022-11-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과 연구수당 집행 관련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집행에 관련하여, 저희 연구를 담당해 주시는 회계법인과 아래과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계 내 1, 2차년도가 존재한다면)
Q -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에 분모로 해당되는 "해당단계 협약금액중 직접비 총액(연구수당 제외)"을 "1차년도 직접비 총액-2차년도로 이월하려는 1차년도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A - 네, 차년도 이월금은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1차년도 직접비 총액-차년도 이월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혁신법에 따라 단계 내 연구비의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직접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획된 연구수당 전액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만, 2차년도 직접비 총액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2차년도의 직접비가 아닌 이월되어 증액된 총 직접비의 80%를 사용해야 연구수당 전액 집행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진흥원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12-12
연구수당과 관련한 직접비 사용비율은 해당 단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연차별 산정X)
즉, 예시의 경우 1차연도와 2차연도 집행된 연구수당합계액과 직접비를 기준으로 연구수당과 관련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1차연도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80%에 미달하더라도 단계 전체적으로 직접비 집행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직접비집행비율로 인한 연구수당 불인정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시 이월금은
동일단계내 이전 연차의 연구비 잔액을 이후 연차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의 직접비 잔액을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해당 단계로 이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