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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항목 변경
작성자 신** 등록일 2022-09-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 R&D KTCS-2급 열차제어시스템 상호연계 적합성평가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연구원 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비의 연구 활동비 항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구수당 항목의 연구비 일부를 연구 활동비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연구비 집행 처리는 현재 학교 내의 산학협력단이 집행 처리 중에 있는데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현재 저희 측이 가지고 있는 '연구비 실행 (예상) 변경 신청서' 서류를 사유와 함께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측에서 처리를 하면 될까요?
첨부파일 연구비 실행 (예상) 변경 신청서.PNG (크기:22447 byte)
연구비 지급 신청서.PNG (크기:8452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10-11
- 연구수당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예산 변경은 혁신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시스템에서 자체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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