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구원에 대한 변경사항은 승인사항이 아닌 통보사항이며, 수행기관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의 경우 인건비 산정가능 금액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약관리 시스템,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인건비 최대 산정비율은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참여연구원의 경우(학생연구자 제외)는 연단위 130% 이하, 그 외에는 월단위 100% 이하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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