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상호간 전문가활용비 지급은 최소단위 부서 소속 외의 인원인 경우 가능하나, 영리기관이라면 참여연구자의 최소단위 부서 소속 외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불가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타세부(별도의 주관,공동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의 경우 하나의 과제로 보지 않으므로,타세부 참여연구원 및 같은소속/부서 자문비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정부출연기관 내 동일한 부서(정부출연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5페이지]
- 비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 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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