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실험실 전기요금(공공요금)을 연구활동비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연구원 해당분을 계산한 금액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로납부 자계좌이체시, 수납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추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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