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성과점검기준표)에 명시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험해주는 업체 측에서 직접 실험체를 설치해주는 것이 아닌 저희가 설치를 해야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천장시스템 제작에 전문가를 통해 제작부터 설치 및 해체까지 담당해주는 업체에서 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험체 제작은 교외의 실험장소인 연구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구매금액이 커서 중앙구매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구시설장비비, 활동비, 재료비 중 어느 비목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당초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부적으로 세부예산변경계획서를 받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천만원 미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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