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의미는 회의비를 사용 할 경우 회의비가 사용 된 출장일의 점심(또는 저녁)식대와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회의비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는 회의비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혁신법 도입으로 범부처 연구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국토부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않으며,
다만, 중앙행정기관(국토부)이 인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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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5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➏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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