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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내부인건비 증액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7-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영리법인이고, 연구활동비 예산이 많이 남아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현금) 으로 증액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규직원은 청년채용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매뉴얼에 따르면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까지만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매뉴얼에는 해당내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위 조항이 삭제된것이 맞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04
50% 이내 계상 기준은 22년 혁신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총액변경은 승인사항이니 승인을 득하고 세목 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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