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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외부전문기술활용비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2-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입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업)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계상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연구활동비의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다른 세목으로 계상된 예산을 사용하면 되나요?

2. 당초 계획서상에 해당 용역건이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3. 금액이 500만원을 넘는데, 전문가활용비 지출 or 용역계약 중 (계약서 작성) 어떻게 집행을 하면 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04
1.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계상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연구활동비의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다른 세목으로 계상된 예산을 사용하면 되나요?
A) 연구활동비 예산 안에서 다른 세세목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 가능하나 해당 과제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금액이 전체 직접비(현물포함)의 40% 이내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당초 계획서상에 해당 용역건이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 예산이 충분하다면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금액이 직접비(현물포함)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셔야합니다.

3. 금액이 500만원을 넘는데, 전문가활용비 지출 or 용역계약 중 (계약서 작성) 어떻게 집행을 하면 되나요?
A) 금액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해당 집행내용의 성격과 결과물로 적절한 항목으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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