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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 고용유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청년의무채용 인력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의무채용 인력을 과제 종료시까지 고용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총 2명의 청년의무채용을 해야하는 과제에서

청년A와 청년B를 고용하였고, 청년A와 청년B는 모두 1년 이상 근무 하였으나, 청년A가 자진 퇴사한 경우,

1. 과제 종료시까지 청년A에 해당하는 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총 2명의 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2. 청년A와 청년B는 모두 1년 이상 근무하여 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인원이 비더라도 새로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01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의하신 의무채용 고용유지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청년 A기 1년이상 근무하시고 자진퇴사 하신경우 의무채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상기 1의 답변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89-65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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