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청년의무채용 인력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의무채용 인력을 과제 종료시까지 고용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총 2명의 청년의무채용을 해야하는 과제에서
청년A와 청년B를 고용하였고, 청년A와 청년B는 모두 1년 이상 근무 하였으나, 청년A가 자진 퇴사한 경우,
1. 과제 종료시까지 청년A에 해당하는 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총 2명의 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2. 청년A와 청년B는 모두 1년 이상 근무하여 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인원이 비더라도 새로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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