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 현물 인정 비율 구입가 20%는 저희 사업에도 해당되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과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하는 자산에 대하여 현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와 재료비를 현물로 계상하시는 경우 아래 산정 기준에서 문제가 없으시다면 세목별로 요구되는 증빙을 동일하게 해당 현물 집행등록 건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산정기준
연구시설,장비 : 구입가의 20퍼센트, 구입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내에 해당,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에 해당
재료비 : 구입가액
필요증빙
공통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현물부담이행확인서(전체 현물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에 대하여 하나로 작성하여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 시스템에 등록)
연구시설,장비 : 고정자산관리대장(내용연수 정보표시)
재료비 : 재고자산분출대장
- SW를 현물로 투입하는 경우 산정 비율이 장비와 같은 20%인가요?
- SW 현물 투입의 경우 차후 정산 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SW는 현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참여연구원 한 명을 현물, 현금으로 분리해서 넣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참여연구원 추가나 변경은 IRIS 시스템에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직접 작성하여 변경하면 되는건가요?
A) 참여연구원에 대한 변경사항은 수행기관이 직접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히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의 경우 인건비 산정가능 금액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약관리 시스템,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0p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② 영리기관의 장은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영리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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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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