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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관련 채용시점과 참여연구원 반영 시점 상이할 경우
작성자 장** 등록일 2022-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과제 3차년도(2022년)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당초 협약시 3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진행하기로 하여 2022년 초에 채용을 하였으나,
사내 교육 등으로 인해 입사시점부터 참여율을 100% 할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7월부터 참여율 100%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즉, 2022년 1월 입사자를 7월 부터 청년의무채용에 포함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18
안녕하십니까.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 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바에 따르면
3차년도 협약일이 '22.1.1.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3차년도 협약일이 '22.1.1.이고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시점이 '22.1월이라면,

'22.7월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청년의무채용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청년의무채용으로 참여하는 연구원은
연구기간 동안 "참여율"이 아닌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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