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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문의
작성자 진** 등록일 2022-07-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비영리기관으로 국토부 연구개발 기획과제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행정처리 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전문 연구기관이여야만 인력지원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21
연구지원인력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춤에 있어서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기관의 유형에 따른 제한은 기준 상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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