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인력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춤에 있어서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기관의 유형에 따른 제한은 기준 상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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