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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단계보고서 미계상 서버 및 컴퓨터 하드웨어 구매 방법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2-07-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다년차 과제 수행중으로, 단계보고서 내 계상되지 않은 서버와 하드웨어 등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때 연구재료비로 서버 및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영리기관이 3천만원 이하의 미계상된 서버 및 하드웨어 구매
2. 영리기관이 3천만원 이상의 미계상된 서버 및 하드웨어 구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21
해당 내용은 시제품 제작에 직접 활용되는 재료가 아니라면 장비에 해당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컴퓨터의 경우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에 해당되어 연구장비로 집행 불가능한 품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장비가 연구시설장비 정의에 맞는지 확인하시고,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장비 정의 상 적합하지 않으시면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하셔야 하며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변경은 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 입니다.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최종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따라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구매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 사용계획이 없었던 건인 경우 사용 전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셔야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6조(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규정의 구매절차 준수사항을 따른다.
제17조(구매지원)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시 해당 연구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사양,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제20조에 준하여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3의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1의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연구시설장비 포함대상과 제외대상
제외대상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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