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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 참여연구원 퇴사 관련 협약변경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2-06-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 과제 입니다.
20년도에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신규 청년의무) 2명이 5월, 6월 부로 각각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과제에 1년 이상 참여했으며, 신규 청년 의무의 대한 인건비는 반환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다른 청년 신규 참여연구원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협약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리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04


다른 신규 참여연구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체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사업화지원허브실 이황희 수석님(031-389-6594)께 연락부탁드립니다.


그 외 협약변경은

현금인건비 총액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사항으로, 과제간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금인건비 총액 변경 없이 참여연구원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이지바로 시스템 반영(참여연구원 변경) 후 인건비 집행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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