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는 것이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일단, 본 차량이 연구장비로 인정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제전용뿐만 아니라 연구장비로서 사용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분명하지 않을 경우 정산상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연구장비가 명확한것이 분명하다면 유지보수 비용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집행비용이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 아닌 출장비성 경비라면 연구장비 유지보수비용이 아닌 기관규정에 근거하여 출장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증빙은 차량렌트계약서, 차량운행일지, 카드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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