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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시설장비비
작성자 유** 등록일 2022-06-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다년도 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개발용으로 장애인차량을 렌트한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연구시설장비임차/운영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용으로 임차한 차량의 주유비,주차비는 어느 항목으로 사용해야하나요?

또한, 연구시설장비비의 증빙은 첨부와같이 이러한데..
주유비와 주차비같은경우 카드영수증뿐이 없는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연구시설장비비_증빙서료.PNG (크기:70912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12
먼저,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는 것이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일단, 본 차량이 연구장비로 인정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제전용뿐만 아니라 연구장비로서 사용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분명하지 않을 경우 정산상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연구장비가 명확한것이 분명하다면 유지보수 비용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집행비용이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 아닌 출장비성 경비라면 연구장비 유지보수비용이 아닌 기관규정에 근거하여 출장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증빙은 차량렌트계약서, 차량운행일지, 카드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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