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 사업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예산 변경 및 집행방법, 겸직인 연구원의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예산변경 관련 범위 확인 필요
A. 인건비 총합 예산 내에서 아래 경우에 승인성 협약변경이 필요한지요.
i.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
ii. A참여연구원의 현물 현금 예산으로 변경하고, 해당 현물은 B참여연구원의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
iii. A참여연구원의 현금을 B참여연구원 현금으로 변경
2. 인건비 집행 방법문의
A. 시스템에서는 참여연구원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법인계좌로 전체 받았다가 참여연구원 계좌로 이체해도 정산에 문제 없는지요
B.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현물+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율만큼 월별로 사용하면 되는지 혹은, 현물을 먼저 소진한 후에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3. 인건비 증빙 관련 문의
A. 참여연구원 중, 2군데 회사에 소속된 참여연구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증빙으로 다음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급여명세서(2개 회사), 급여이체증(2개 회사),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혹은 저희 기업의 급여 기준으로 참여율 조정된 값으로 정산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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