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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청년채용인력의 청년기준에 대한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 2022-06-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의무청년채용인력의 청년기준인

연령 만 34세이하에서

군경력을 추가하여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경력이 공익근무도 해당되는지 여부와 적용시 공익근무기간을 만34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일 이후부터 추가하여 기간을 산정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30
안녕하십니까.

청년의무채용제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 및 각 군 등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군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등)를 증빙하시면
공익근무 기간도 군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이 17개월18일인 경우 청년연령 상한선인 만 34세에
18개월을 추가 인정하여 만 35세6월까지 청년인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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