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관련 비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Q&A를 검색해본 결과, 과거 202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서는 연구활동비 내 선물 구입비가 인정되는 것 나타났습니다.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65p -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 ]
11.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첫째, 2022년에 개정된 혁신법에서 연구활동비 내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으로 선물 구입비(설문조사 답례품) 집행 가능한가요?
물론 2020년도 불인정 기준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외주)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현재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여유가 없어, 직접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 활동비 내 일용직 활용비는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소속 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일용직 활용비에 적용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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