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2POQW-B146696-05 도로기술연구 과제 진행 중입니다. 2022년초에 주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서 잠시 인건비는 다른 비목으로 변경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연구과제에 참여한 현금인건비 연구원이 퇴사되어서 집행못한 인건비는 연구재료비로 문제없이 비목변경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활동비 잔액이 부족해서 오늘 다시 비목 변경하려하는데 "영리기관 인건비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창 떠서 비목변경이 못 했습니다. 심지어 인건비는 변경전으로 초기화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를 다시 비목변경하려면 이지바로에 변경할 수 있게 시스템 열러주시거나 전문기관승인이 받아야 변경진행을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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