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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비 지원 타당서 여부 질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22-06-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 질의사항
1. 해당 시설 지역조직 해당여부
2. 국비(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충당되는 비용은 분담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2. 운영비 지원 의무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3.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운영비의 범위는?

현재 우리시는 관내 소재한 국가출연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구(실증)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부지 공모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추진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으로 주관기업(○○○), 참여기관(연구기관)에서 선정되었으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비 지급, 현재 연구기관 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자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공모 시 연구기관에 토지비 및 건축비를 무상으로 임대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공모신청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 측에서는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자체는 지역조직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운영비의 50% 이상을 분담이 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기 법률 및 규정에 있는 ‘지역조직’이라는 것은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고 국내에 설치된 조직을 의미한다고 과기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구(실증)시설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모사업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도 지역조직의 일환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수탁연구 및 용역 수입으로 충당되는 비용은 분담대상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업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으며, 공모사업 공고 내용에 연구개발비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 운영비 지원 사항은 분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이 연구시설이 지역조직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앞의 해석과 달리 지자체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협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운영비 지원이 필수사항일 경우 운영비의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13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국가 R&D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혁신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질의에서 언급하신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지역조직이라는 것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자체에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질의하신 내용(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령 어디에서도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연구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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