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사항
1. 해당 시설 지역조직 해당여부
2. 국비(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충당되는 비용은 분담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2. 운영비 지원 의무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3.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운영비의 범위는?
현재 우리시는 관내 소재한 국가출연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구(실증)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부지 공모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추진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으로 주관기업(○○○), 참여기관(연구기관)에서 선정되었으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비 지급, 현재 연구기관 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자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공모 시 연구기관에 토지비 및 건축비를 무상으로 임대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공모신청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 측에서는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자체는 지역조직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운영비의 50% 이상을 분담이 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기 법률 및 규정에 있는 ‘지역조직’이라는 것은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고 국내에 설치된 조직을 의미한다고 과기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구(실증)시설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모사업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도 지역조직의 일환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수탁연구 및 용역 수입으로 충당되는 비용은 분담대상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업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으며, 공모사업 공고 내용에 연구개발비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 운영비 지원 사항은 분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이 연구시설이 지역조직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앞의 해석과 달리 지자체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협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운영비 지원이 필수사항일 경우 운영비의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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