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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
작성자 윤** 등록일 2022-06-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기본연구 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까지만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직접비 40%내 계상가능의 직접비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제의 총 연구기간은 2019.01.01-2023.12.31 입니다.



이 사업은 단계사업이며 1단계는(2년), 2단계는(3년) =총5년 사업입니다.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총 연구기간내 직접비의 40%을 할 경우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총 연구기간이라함은



단계과제일 경우 1단계, 2단계를 모두 합쳐진 기간을 의미하는지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는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하여



별개로 보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21

연구기간은 각 단계 연구기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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