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본연구 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까지만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직접비 40%내 계상가능의 직접비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제의 총 연구기간은 2019.01.01-2023.12.31 입니다.
이 사업은 단계사업이며 1단계는(2년), 2단계는(3년) =총5년 사업입니다.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총 연구기간내 직접비의 40%을 할 경우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총 연구기간이라함은
단계과제일 경우 1단계, 2단계를 모두 합쳐진 기간을 의미하는지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는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하여
별개로 보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