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교수님이 연구책임자에 해당하신다면 연구년으로 인한 해외파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과제 참여, 관리하실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과제담당자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해외 파견 상황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협의에 이른 상태라면
문의주신 내용으로 내규에 따라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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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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