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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년에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2-06-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교수님께서 연구년으로 미국으로 가실 예정이십니다.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셔도 연구는 화상회의와 오가시면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연구년으로 미국에서 계시는 동안 교수님께서 회의비, 출장비(연구로 인한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 티켓)등 사용이 가능한가요?
2) 교수님께서 연구년으로 미국에 계시면 교수님 결재가 들어가는 연구비 사용(예: 야간식대, 출장, 연구수당 등) 을 교수님께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드리고
교수님 도장이나 전자 싸인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전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관련된 절차 및 증빙서류등 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21
문의주신 교수님이 연구책임자에 해당하신다면 연구년으로 인한 해외파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과제 참여, 관리하실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과제담당자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해외 파견 상황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협의에 이른 상태라면
문의주신 내용으로 내규에 따라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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