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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연구요원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2-05-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요원) 관련 문의사항]

1) 외부기관 소속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요원)이 과제 참여가능한지?

1-1) 가능할 경우, 전문연구요원의 인건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예, 경북대 산단 → 회사로 입금 → 전문연구요원 지급 / or 경북대 산단 → 전문연구요원 지급)

1-2) 전문연구요원이 외부기관과 계약 당시 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인공지능과제에서 40%로 참여할 경우 150만원 지급/ 그외 금액은 외부기관에서 지급 받아도 되나요?

2) 전문연구교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예. '경북대 산단 → 회사로 입금 → 전문연구요원 지급 ' 인 경우, 산단과 회사 체결 시 필요한 서류 등등)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13

1) 외부기관 소속으로 과제 참여가능합니다.

1-1)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를 먼저 하시고 개인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1-2) 월급여 안에서 지급가능합니다. 혹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 바랍니다.

2) 외부인건비 지급시 제출하셔야 하는 필수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급여명세서(월별)
⑤ 계좌이체증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1
총인건비 계상 및 지급
- 공통사항
∙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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