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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5-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시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귀사는 현재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에 앞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1. A회사의 특허를 B회사가 일부 양도(지분 및 실시권)를 받은 경우 B회사가 단독으로 건설신기술을 신청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특허를 A회사, B회사와 공동으로 보유 중이나 A회사의 폐업으로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B회사가 단독으로 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0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질의 1번에 대해 A회사의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질의 2번에 대해서는 A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B회사의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특허의 권리관계에 따라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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