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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의무채용 연구원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건
작성자 임** 등록일 2022-05-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청년 의무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 청년인력 연구원(의무)에 대하여 기존에 계획했던 인건비보다 실지급액이 줄어들어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참여율 조정, 현금)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획했던 인건비 세목의 총액에는 변동 없음)

추가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02




인건비 총액 변경이 없는 경우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며,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의무채용 연구원의 경우 계상률이 100%를 유지해야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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