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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의무채용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5-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년도 협약과제의 3차년도(2022년)를 진행중인 업체입니다.

저희는 정부출연금에 따라 총 10명을 의무채용해야 하고, 올해 과제 성과로써 2명을 의무채용해야 합니다.

1. 여기서 2021.07에 채용한 청년인력을 2022.01.01부터 참여하는 것으로써 청년의무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1.07에 채용한 청년인력은 2차년도(2021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만약 청년의무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위 청년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각 차년도마다 1~2명씩 과제 성과로써 의무채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올해 3차년도(2022년)에 미리 5명을 청년의무채용을 한 뒤 다음 차년도에 과제 성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02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의하신 '21.7월에 채용한 인력('21년에는 참여연구원으로 미등록)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인력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2년도가 1차년인 경우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귀사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2년도가 3차년도이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기존에 청년인력으로 채용한 연구원이 퇴사하여 '21.7월에 채용한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상기 1의 답변과 같습니다.

3. "청년의무채용"은 전체 연구기간 중 정부에서 지원받는 총 연구비를 기준으로 5억당 1명을 채용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성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3차년도에 5명을 채용하시어 의무채용인원수를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면 차년도에 추가 채용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귀사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차년도 성과지표로 신규고용수를 제시하였다면 '22년에 미리 채용하신
청년의 경우 차년도 성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89-6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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