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년도 협약과제의 3차년도(2022년)를 진행중인 업체입니다.
저희는 정부출연금에 따라 총 10명을 의무채용해야 하고, 올해 과제 성과로써 2명을 의무채용해야 합니다.
1. 여기서 2021.07에 채용한 청년인력을 2022.01.01부터 참여하는 것으로써 청년의무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1.07에 채용한 청년인력은 2차년도(2021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만약 청년의무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위 청년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각 차년도마다 1~2명씩 과제 성과로써 의무채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올해 3차년도(2022년)에 미리 5명을 청년의무채용을 한 뒤 다음 차년도에 과제 성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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