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원의 입사일을 확인하시고 입사일이 해당 과제의 공고일 이전 6개월 이후인 경우(EX)과제 공고일이 2021년 12월 1일인 경우 해당 인원의 입사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인 경우)신규참여연구자에 해당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5, Q6 참고).
단, 2022년까지는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방안>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존직원도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항이므로 변경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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