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계상률의 재조정은 가능하며, 인건비계상률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변경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67)이 아니므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총액이 변경하려는 경우는 중요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부출연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제외한 기관의 인건비 계상률은 월단위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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