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참여연구원 1명이 4/29(금) 퇴사하여, 참여연구원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인원이 재입사 의사를 희망하여, 연구책임자로써 연구의 지속성 등의 사유로 재입사를 허가하여 6/7(화) 입사 예정입니다.
상기한 사항에 대하여 하기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퇴사하였기 때문에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질문> 질문1)의 답변이 참여연구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면, 남은 기간 첨부파일과 같이 참여율을 높여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기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질문2) 공백기간 5월은 인건비 미지급하고, 남은 기간동안 첨부와 같이 변경안 인건비로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3) 공백기간 5월을 포함하여 계획안데로 인건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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