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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손해배상보험 연구비 사용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5-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를 전동차 운행선로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안전성검토결과 보험가입을 해야 설치를 할수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회계사무실에 문의하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면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답변 받았는데요.

혁신법으로 연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항목)은 작성되지 않았거든요. 총액관리.

사용이 가능하면 연구활동비의 종합사업관리비로 집행하면 되는건지.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혁신법 매뉴얼을에서 찾아봐도 알수없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2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는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보험가입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invoice, 보험약관, 거래명세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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