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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5-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다년도 협약 과제 3차년도(2022.01.01~2022.12.31)를 진행 중 입니다.

- 2021.07.14에 입사한 인력을 2022년 올해 과제의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여부 중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다년도 협약 과제 기준에서 봤을 때 공고일을 언제로 봐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24

공고의 의미는 최초 협약과제 공고일이 의미합니다.정확인 일자 등은 과제 담당간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감영병 대응 국토교통RnD 지원방안에 의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인력 뿐만 아니라 기존인력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사전승인사항이니 유의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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