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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관련_세미나 개최비용 사용 가능 여부 및 증빙 확인 요청
작성자 임** 등록일 2022-05-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기 2가지 문의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세미나 개최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연구비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목별로 사용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세미나 개최비 - 회의실 대여료, 숙박비
** 여비 - 교통비, 세미나 준비 기간 중 식비 (내부출장규정에 따를 예정)
** 회의비 - 세미나 개최 중 식비

2. 세미나 개최비의 경우 증빙이 ①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②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 사용 시에도 변동 없이 동일한 증빙 준비하면 될까요?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19
1. 과제관련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2. 숙박비 사용시 해당 숙박비용 집행 대상자 확인가능한 인보이스 서류 추가등록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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