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기 2가지 문의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세미나 개최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연구비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목별로 사용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세미나 개최비 - 회의실 대여료, 숙박비
** 여비 - 교통비, 세미나 준비 기간 중 식비 (내부출장규정에 따를 예정)
** 회의비 - 세미나 개최 중 식비
2. 세미나 개최비의 경우 증빙이 ①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②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 사용 시에도 변동 없이 동일한 증빙 준비하면 될까요?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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