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8을 참고하면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개인카드 사용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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