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점이 연구개발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은 신규채용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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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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