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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채용 관련 문의 건
작성자 박** 등록일 2022-05-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과제 신규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신규채용 1건이 잡혀잇는데 2021년도 7월에 입사한 기존인력이 과제 2022년 신규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18

고용 시점이 연구개발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은 신규채용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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