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협력기술개발혁신사업을 진행중인 연구기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됨에 따라 연구원의 해외 출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혁신법 이전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국외여비의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맞춰 집행을 해 왔으나
혁신법 시행 후 연구개발비의 세부 집행 계획은 작성하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협약당시 해외출장비에 대한 별도 계획없이 '연구활동비 내에서 해외출장 비용의 집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질의사항이지만 한번 더 확인하고자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