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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서 변경 방법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5-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서에 대한 품목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 프로세스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18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양식은 홈페이지 하단 챗봇에 문의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으며,

과제간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 문의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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