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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현금 인건비 및 참여율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5-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과제 진행 중인 과제 담당자 입니다.
청년채용 인원 및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과제기간 : 2021.04.01 ~ 2024.12.31

과제 시작부터 현재까지 3명의 청년채용 인원(A,B,C)으로 현금 인건비 지급하였습니다. (참여율 100%)
그 중 1명의 인원(C)이 퇴사하게 되어 새로 입사한 인원 (D) 으로 대체하려합니다. (입사일 : 2022.04.01)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1차년도의 청년채용 인원의 참여율은 모두 100%로 계상하여 지급하였으나,
1차년도 대비 인건비(연구비)의 감소 및 해당 인원들의 연봉 상승에 따라 참여율 100% 로 계상하게 되면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인원(A,B) 의 참여율을 낮추고 새로 채용한 인원 (D) 의 참여율을 100% 로 계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인건비 지급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19
청년의무채용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서는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의 채용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율 100%('21.2월자)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의무채용에 해당하는 인원은
참여율 100%가 아닌 인건비 계상율 100%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참여율을 조정하더라도
인건비 계상율이 100%로 유지된다면
청년의무채용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율을 100% 미만으로 조정시
인건비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사에서 수행하시는 과제의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031-389-6594(사업화지원Hub실 청년의무채용 제도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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