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외에도, 보고서 원문 등을 포함하므로 노하우 등의 기술실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기술실시계약(제3자실시) 체결 시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상호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할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3항 각 호 해당하는 사유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대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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