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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 연구원의 월 인건비 기준 단가 변경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2-05-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창업 기업으로 최근 협약된 참여 연구원의 월 인건비 기준 단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직 인건비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협약 기존 대비 월 인건비 기준 단가를 낮추고 참여율을 높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관기관의 승인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19
변경 가능하며 통보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이 아닌 변경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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